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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어디서 발급받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

by 부르지요 2025. 6. 17.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 대출 신청, 혹은 비자 발급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인데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용도와 포함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이 두 가지 증명서가 어디서 발급되는지,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발급이 어려운 경우 대처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서류 준비, 이제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 중요 공지

 

본 게시물은 2025년 6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관련 법규 및 제도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과 회사 규모,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이나 전문 노무사/변호사에게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해석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어디서 발급받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

 

목차

🧾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무엇이 다를까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두 서류는 용도와 내용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한 상황에 맞춰 올바른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재직증명서: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
    • 용도

      현재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이직 시 경력 확인 외에,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비자 발급, 관공서 제출 등 현재 직업과 소속을 증명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 포함 내용

      주로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직위, 입사일 등이 포함됩니다.

      '퇴사일'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2. 경력증명서: 과거 경력을 증명
    • 용도

       특정 회사에서 근무했던 과거의 경력과 담당했던 업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이직 시 경력 인정, 자격증 신청, 채용 시 제출, 교육 이수 경력 확인 등에 활용됩니다.

    • 포함 내용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직위, 입사일, 퇴사일, 최종 직책, 담당 업무, 퇴직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담당 업무의 상세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경력/재직증명서, 어디서 발급받나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직접 발급 요청하기

  • 가장 일반적인 방법

    현재 재직 중인 회사 또는 퇴사한 전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일반적입니다.

  • 요청 방법

    보통 인사팀(총무팀)에 전화, 메일, 또는 회사 내 인사 시스템을 통해 요청합니다.

  • 발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직후가 아니라 몇 년 후에 요청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활용하기

  •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 모바일 앱,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점

    회사 폐업 등으로 회사에서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재직 및 경력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점

    정확한 직위나 담당 업무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 재직/가입 여부와 기간만 확인 가능합니다.

  • 활용 팁

    단순 재직/경력 기간 증명용으로 사용하며, 필요시 급여명세서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활용하기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앱,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와 마찬가지로 공신력 있는 재직/경력 기간 증명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점

    역시 직위나 상세 업무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활용 팁

    입사일과 퇴사일, 회사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경력 기간을 증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증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증명서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 필수 기재 사항 체크리스트
    • 회사 정보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주소, 연락처

    • 근로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 근무 정보

      입사일, 퇴사일 (경력증명서의 경우), 최종 직책(직위)

    • 발급 정보

      발급 목적, 발급일, 발급자의 직인(도장) 또는 서명

    • 담당 업무 (경력증명서의 경우)

      특히 이직 시에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업무를 담당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될수록 좋습니다.
  2. 추가 요청하면 좋은 내용
    • 상세 담당 업무 내용

      추상적인 표현(예: 사무 보조)보다는 구체적인 업무(예: 회계 장부 관리, 고객 데이터 분석)를 기재하도록 요청하세요.

    • 프로젝트 참여 내역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면 프로젝트명, 역할, 기여도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직인 또는 발급 담당자 연락처

      서류의 공신력을 높이고, 서류를 받는 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 회사에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 위반이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법적 근거와 대처 방법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퇴직 후 3년 이내)

    • 거부 시 대처

      회사에 근로기준법 조항을 언급하며 정식으로 서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발급을 요청하세요.

      요청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간략 안내
    • 서면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발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증명서 발급 요청 내용(메일, 문자 등), 회사 정보, 근로 계약서 등 자신의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여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  마무리: 필요한 서류, 똑똑하게 준비하기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직 및 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고, 어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지 이제 명확하게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요청하여 발급받고, 발급 후에는 개인 정보, 재직 기간, 직책 및 직무, 그리고 회사 직인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증명서들이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필요한 순간 막힘 없이 활용하여 성공적인 한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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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및 관련 자료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www.moel.go.kr (근로기준법 관련 정보 및 민원 접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근로기준법 제39조 등 확인)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정부24: www.gov.kr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