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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2025년 최저임금 시급부터 월급 계산법까지 총정리! 주휴수당 포함 정확히 확인하세요!

by 부르지요 2025. 8. 20.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반갑지만 동시에 궁금하죠.


"내 월급, 정확히 얼마 받는 게 맞는 걸까?"


단순히 시급만 알고 있다면 절반만 아는 셈입니다.


2025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인상되었고,


주휴수당, 산입범위, 월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알아야 실제 월급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모든 핵심 정보를 쉽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월급을 계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예시와 체크리스트까지 제공합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시급부터 월급 계산법까지 총정리! 주휴수당 포함 정확히 확인하세요!

 

📌 목차

⏰ 2025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계산법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 이는 월급으로 얼마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시급 × 일수로 계산하시지만, 정확한 월급 계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개념이 필요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란?

  • 주 5일 근무(1일 8시간) 기준 → 주 40시간 근무

  • 월 평균 주 수: 4.345주

  • 근로시간: 40시간 × 4.345 = 약 174시간

  • 주휴수당 시간: 8시간 × 4.345 = 약 35시간

  • 최종 총합: 약 209시간

2. 2025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세전)

💡 직장인, 계약직, 알바생 모두 이 계산 기준을 참고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포함된 기준으로 월급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 반드시 챙겨야 할 급여의 숨은 1시간

많은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 계약직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1. 주휴수당의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

2.  예시로 보는 주휴수당 계산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 → 주휴수당: 10,030 × 8 = 80,240원

  •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자도 조건을 만족하면 10,030 × 5 = 50,150원 지급 가능

📌 단,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급 내 포함되기도 하므로 명세서에서 주휴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어떤 항목이 포함될까?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일부 복리후생비나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이는 최저임금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실질임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포함되는 항목 ✔️ 포함 조건
정기상여금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전액 포함
고정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일정 금액으로 매월 지급 시 포함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성과급 등 비정기 급여

  • 일회성 경조사비, 학자금

📌 명세서에서 이 항목들이 '기본급 + 고정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급여명세서 체크리스트: 나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

급여명세서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실제 지급 금액이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 총 지급액이 시급 × 209시간 이상인가?

  •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가?

  • 포함된 식대, 교통비 등은 고정 지급인가?

  • 연장·야간수당이 기본급에 흡수되지 않았는가?

  • 산입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 이런 경우 주의! 최저임금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

  • ❌ 알바생에게 주휴수당 미지급

  • ❌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수당으로만 구성

  • ❌ 식대/교통비 등 포함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

  •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 축소 기재

📌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본인이 받은 급여가 법 기준에 맞는지 매달 계산해보세요.

🛡️ 최저임금 미달 시 대응법 (고용노동청 활용 팁)

✅ 대응 절차

  1. 사업주에게 내용 전달 후 조정 요청

  2.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 1350 상담센터 활용

  3.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4. 필요 시 공인노무사 상담 또는 노동상담소 무료 상담 이용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제도 안내 바로가기

👉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343

→ 고용노동부 정책안내 메뉴 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공식 설명 페이지입니다.

 

📎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 접수 (민원마당)

👉 https://www.moel.go.kr/minwon/apply/formApplyList.do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민원신청’ 페이지로 이동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 마무리: 내 임금은 내가 지킨다! 월급 계산 습관 들이기

최저임금은 단순한 시급의 숫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최소한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단순 계산을 넘어서 ‘주휴수당 포함 기준’을 이해하고,

  • 산입 범위’에 따라 어떤 항목이 급여에 포함되는지를 알고,

  • 매달 ‘급여명세서 체크리스트’로 스스로 점검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 이제는 ‘내 월급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관련자료 및 참고 링크 (2025년 최저임금 기준)

  1. 📄 고용노동부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40800148
    (공식 고시문 원문: 시급 10,030원 및 월 환산 2,096,270원 명시)
  2.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본인 시급·근무시간 입력 후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가능)
  3.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결정현황
    👉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2025년 포함, 과거 연도별 최저임금 확정 결과 열람 가능)
  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644351
    (2025년 최저임금 관련 공식 발표 및 설명자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