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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할까? 소득 신고와 병행 기준

by 부르지요 2025. 3. 31.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단기 근로) 가능 여부, 소득 신고 방법, 주의해야 할 사항을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할까? 소득 신고와 병행 기준

 

 

목차

 

 

 

 

 

 

 

 

 

 

 

 

1.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가능한 경우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 일용직(1개월 미만 단기 근로)으로 일하는 경우

  • 구직활동을 유지하면서 단기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

불가능한 경우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일정 기간 근무 계약을 맺은 경우

💡 핵심 포인트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완전 실업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 이하의 단기 근로는 허용되며, 이를 ‘취업으로 보지 않는 근로’라고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1️⃣ 아르바이트 시작 전 또는 근무 기간 중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m.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고


2️⃣ 근무 일자, 시간, 임금 등 상세 정보 제출


3️⃣ 실업급여 지급액 조정 후 지급 (조정 금액이 있을 경우 감액)

 

🚨 신고하지 않으면?

  •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액 반환 + 추가 제재(최대 5배 환수)가 부과될 수 있음

💡 TIP

  •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건강보험 등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됨

  • 불이익을 피하려면 꼭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음

 

 

 

 

 

 

 

 

 

3. 실업급여 감액 기준 (소득과의 관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

  • 근무한 날이 월 10일 이하이면서, 소득이 실업급여의 1일 실업급여(기본 수급액)의 1.25배 이하이면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

  • 근무일이 11일 이상이거나, 1일 실업급여의 1.25배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만큼 감액

  • 감액 금액 = (소득 - 1일 실업급여의 1.25배) × 50%

📌 예시 (2025년 기준 가정)

 

- A 씨의 1일 실업급여 = 50,000원

- 아르바이트로 하루 70,000원을 벌었다면?

  • 감액 기준: 50,000 × 1.25 = 62,500원

  • 초과 금액: 70,000 - 62,500 = 7,500원

  • 감액 금액: 7,500 × 50% = 3,750원

  • 결과: 해당 일의 실업급여 50,000원 중 3,750원이 감액됨

💡 주의사항

  • 감액되더라도 완전히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음

  • 하지만 소득이 많아지면 실업급여보다 적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4.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

🚫 이런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기준법상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자격이 상실됨

2️⃣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 일정 기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 정지

3️⃣ 소득이 많아 실업급여보다 많아지는 경우

  • 매월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 지급액보다 높아지면, 해당 월은 실업급여 지급 정지

4️⃣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단기 근로만 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TIP

  •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피보험자로 가입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사라질 수 있음

 

 

 

 

 

 

 

 

 

 

5.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하는 경우 핵심 요약

구분 가능 여부 신고 필요 여부 실업급여 영향
주 15시간 미만 근무 가능 신고 필요 일부 감액 가능
일용직(1개월 미만 근무) 가능 신고 필요 일부 감액 가능
주 15시간 이상 근무 불가능 즉시 신고 실업급여 중단
3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 근무 불가능 즉시 신고 실업급여 중단
소득이 1일 실업급여의 1.25배 초과 가능 신고 필요 초과분에 대해 감액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유지하려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 유지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지 않기


소득이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의 1.25배를 넘지 않도록 조절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 방지

 

 

 

 

 

 

 

 

 

 

 

 

 

 

6. 알바와 일용직, 무엇이 다른가?

알바(아르바이트)

  •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기간 동안 근무하는 비정규 일자리

  •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 시 구직 활동 병행 가능

  • 검색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

일용직

  •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계약을 의미

  • 행정상으로는 일용직으로 구분되며, 근무한 날만 실업급여 감액 대상으로 인정됨

  • “알바”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 법적·행정적 기준은 구분되어 적용됨

💡 핵심 포인트

검색 사용자들에게는 “알바”가 익숙해 제목에 활용되지만, 실업급여 관련 행정 기준에서는 근로 형태(정규, 계약, 일용직)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 시간과 계약 기간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7. 결론: 실업급여 + 알바, 신중하게 병행해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일정 기준을 지키면 가능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점


주 15시간 미만 / 3개월 미만 근무를 유지


소득이 실업급여의 1.25배를 넘지 않도록 조절


모든 근로 소득은 반드시 신고 (부정수급 방지)


구직활동을 병행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구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기준을 지키면서 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