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2025년 기초생활급여별 지원 기준과 금액 정리

by 부르지요 2025. 5. 2.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로 강화되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되나요?"일 텐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지원 기준과 실제 금액을 항목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단순한 금액표 제공을 넘어서, 각 급여의 신청 요건, 지원 범위, 본인 부담금 유무, 지자체 차이, 유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어요.

 

특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른 복지제도와의 병행 수급 가능성까지 설명해 드리니,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급여별 지원 기준과 금액 정리

 

 

목차

 

 

 

 

 

1. 2025년 4대 급여 체계 개요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총 4가지 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5,698,744원)에 따라 수급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각 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개별 심사를 거쳐 필요한 영역별로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예: 1인 가구 월 654,929원 이하, 2인 가구 1,088,455원 이하)

  • 2025년 월 지급액 예시

    1인 가구 최대 654,929원, 2인 가구 최대 1,088,455원, 4인 가구 최대 1,709,623원

 

2) 의료급여

진료비, 입원비, 약값 등 의료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종 수급자: 중증질환자, 노숙인 등 – 본인부담률이 매우 낮음 (외래 1,000원, 입원 무료)

  • 2종 수급자: 일반 수급자 – 본인부담 있음 (외래 1,500~2,000원, 입원 일부 부담)

  • 포함 항목: 한방진료, 치과진료, 입원·수술비도 해당 범위 내에서 지원됨

 

3) 주거급여

 

전·월세 임대료 또는 자가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 임차가구: 지역별·가구원 수별 임대료 상한액 범위 내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 수리비 차등 지원

  • 예시 (2025년 기준)

    서울 거주 2인 가구 최대 월 340,000원, 비수도권은 지역별로 180,000~300,000원 수준

 

4)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 교과서대 (전 학년)
    • 학용품비 (초·중·고 전 학년)
  • 2025년 학용품비 예시:
    • 초등학생: 연 161,000원
    • 중·고등학생: 연 232,000원
  • 유의사항: 2025년에도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중인 급여입니다.

이렇게 4대 급여는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 또는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으며, 실제 지원 여부는 소득인정액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생계급여 – 지원 기준 및 지급 금액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지원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생활비 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급여로, 다른 급여(의료·주거·교육)의 수급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

  • 예) 1인 가구 기준: 월 622,227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 공제액

✔️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금액 예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원)
1인 2,079,174 × 30% = 622,227 622,227
2인 3,436,904 × 30% = 1,031,071 1,031,071
3인 4,424,454 × 30% = 1,327,336 1,327,336
4인 5,389,864 × 30% = 1,616,959 1,616,959

※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유의사항

  •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주거·교육급여도 연계 수급 가능

  • 단,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에서 일부 공제

  •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은 공제 후 인정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에 영향 있음

    → 2025년 기준 근로소득공제: 최대 월 180만 원까지 일부 공제 적용 가능

✔️ 실용 팁

  • 생계급여는 가장 먼저 심사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

  •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상담 필수!

  • 자동차, 예금, 전·월세 보증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도 반드시 체크

 

 

 

 

 

 

 

 

 

 

 

 

 

 

 

 3. 의료급여 – 1종/2종 구분, 본인부담금, 한방·치과 포함 여부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이 아플 때 병원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에도 수급자 유형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과 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 대상자 분류

구분 대상자 예시
1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희귀난치, 등록 장애인 등 노숙인,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거주자
2종 그 외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 일반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 항목 및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진료 항목 1종 본인부담금 2종 본인부담금
외래(의원) 1,000원 1,000원
외래(병원급) 1,500~2,000원 15%
입원 없음 10%
약국 이용 500원 1,000원

※ 정신과·치과·한방·의치·보장구 등도 의료급여로 지원 가능하나, 항목별 기준 있음

✔️ 실용 포인트

  • 한방 치료, 치과 치료, 의치, 임플란트(중증장애인) 등도 지원 가능

  • 입원 치료 시 1종은 전액 지원, 2종도 10%만 부담

  • 약제비 지원 포함되어 만성질환자나 노인 가구에 실질적 도움 큼

✔️ 유의사항

  • 병원 이용 시 반드시 의료급여기관인지 확인

  • 불필요한 과잉 진료는 환자 본인에게 불이익 발생 가능

  • 외국여행 시 치료 불가, 급여 중단 가능성도 있음

 

 

 

 

 

 

 

 

 

 

 

  •  

 

 

 

 

 

 

 4. 주거급여 – 임대료·자가 수리비 지원, 가구원·지역별 지급표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대료 또는 자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며,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 임차료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대상 (예: 1인 가구 기준 976,215원 이하)

✔️ 임차가구 지원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광역시) 3급지(지방)
1인 330,000원 261,000원 217,000원
2인 370,000원 292,000원 240,000원
3인 438,000원 346,000원 286,000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을 경우 실지급액도 낮아짐

📌 지자체마다 상한선이 다를 수 있으며, 별도 확인 필요

✔️ 자가가구 지원 (자가수선유지급여)

구분 대상 연간 최대 지원금
경보수 경미한 보수 약 457,000원
중보수 벽체·지붕 교체 약 849,000원
대보수 구조 변경 수준 약 1,241,000원

 

✔️ 추가 포인트

  • 청년 분리지급 가능: 단독 거주 청년(만 19~34세)이 있을 경우 별도 가구로 산정

  • 이사비, 전입신고비 등은 별도 지원 없음 → 필요시 지역 복지센터 문의

 

 

 

 

 

 

 

 

 

 

 

 

 

 

 

 

 

5. 교육급여 – 초 · 중 · 고 지원 항목(학용품비, 교과서비 등), 부양의무자 기준 유일 적용

교육급여는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초·중·고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2025년 교육급여 대상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예: 3인 가구 기준 약 2,212,227원 이하

✔️ 급여 항목별 지원 금액 (2025년)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78,200원 256,700원 276,600원
교과서비 전액지원 전액지원 전액지원
입학금·수업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액지원

※ 학교 유형(공립/사립)에 따라 수업료 상한 기준 존재

 

📌 별도 신청 없이 수급자 자격 확인되면 자동 지급됨

✔️ 유의사항

  • 교육급여는 학교를 통해 지급되므로, 학교에서 수급자 확인이 필요

  • 중도 탈락 시 환수 가능성 있음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수급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의 소득까지 포함해 심사됨

 

 

 

 

 

 

 

 

 

 

 

 

 

6. 다른 복지제도와의 병행 가능성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일부 복지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별로 공제 또는 감액 기준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병행 가능한 복지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연금과의 병행

  • 수급 가능 여부: 만 65세 이상 고령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월 최대 334,710원, 2025년 기준) 수령 가능

  •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일부 또는 전액이 생계급여에서 공제됨

  • ✔️ 즉,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음

2) 장애인연금과의 병행

  • 중증장애인(등록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은 장애인연금(월 최대 404,180원, 2025년 기준) 수급 가능

  •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장애인연금 중 일부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

  • 하지만 의료급여, 활동지원급여 등 타 서비스 이용은 병행 가능

3) 긴급복지지원 제도와의 병행

  • 갑작스러운 실직, 사망, 질병 등 위기 상황 시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가능

  •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중복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긴급복지에서 기초생활제도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4)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 참여

  • 기초생활수급자도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참여 가능

  •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일정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인정액으로 반영

  • 근로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 부분은 생계급여와 별도로 보장

📌 병행 수급 시 꼭 알아야 할 점

  • 모든 복지제도는 단순히 중복 수령 여부보다, 실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관건입니다.

  • 같은 복지급여라도 일부는 전액 공제, 일부는 일정액 공제 후 반영, 일부는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되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드시 통합 관리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할 것

 

 

 

 

 

 

 

 

 

 

 

 

 

 

 

 

 

 

 

7. 🔚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과 병행 수급 가능성도 확인하여 전체 복지 설계를 최적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통해 확인하세요.

 

 

 

 

 

 

 

 

 

 

 

 

 

 

 

 

 

 

 

📘 8. 시리즈 안내 및 다음 편 예고

 

🎯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급여별 지원 기준과 금액을 중심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각의 지급 조건과 실제 금액, 병행 수급 가능성까지 정리했습니다.

 

행정 용어도 쉽게 풀어 설명드렸고, 수급자분들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 실질적인 가계 계획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다음 편 예고] ▶️ 5편.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락 사유와 대처법』

 

👉 어떤 이유로 탈락할 수 있는지, 소득·재산 조사나 부양의무자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탈락을 방지하거나 이의신청을 준비하실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아드릴게요.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안내서』 (2025년 개정판)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사례집 (2024년 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