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혜택1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시행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소득공제와 수영장 소득공제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시설의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근로소득자에게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 증진을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국민 건강 향상과 체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운동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체육시설 이용을 촉진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목차소득공제 대상 공제 대상 제외 항목체육시설 소득공제의 중요성체육시설 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체육시설 이용 소득공제의 향후 기대 효과결론: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소득공제받기 1.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번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 2025. 3. 10. 이전 1 다음